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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신청대상 조건, DTI DSR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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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개념 세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용어라 어렵게 여겨질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본 규제조건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아래 설명하는 DTI, DSR 세 가지의 조건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헷갈려하시는 게, 해당 상품이 대출한도 최대 얼마까지 라고 적혀있어도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범위에서 실 대출금은 달라지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는 개인의 자산 및 소득대비 너무 많은 대출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는데 몇 십 억의 대출금을 내주면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책정 기준 또 한가지 유의하실 대출조건은 신규로 구입할 주택가격입니다. 최근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은 구입할 주택가격은 9억 원이하, 소득은 제한없으며, LTV 70%, DSR은 없고 DTI는 60%로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제한이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DSR과 DTI라는 항목에서 대출자의 소득이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아래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 예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기관마다 주택가격은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실 매매가 등의 각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해 1순위로 지정한 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하며 동시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