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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청구권 개념 - 전월세 계약연장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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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어려운 용어같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와 함께, 전세 및 월세 계약연장시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외에도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집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내어주는 임대인(집주인), 두 사람 각각의 관점에서 계약연장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혹은 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 내에 세입자(임차인)와 임대인 모두 계약해지 혹은 연장에 관해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는 꼭 부동산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묵시적 갱신의 사례 예를 들면 2023년 2월 6일 이후 다음 포털의 소유회사인 카카오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경우 2월 6일 이후부터 며칠 이내에 거절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블로거가 어떤 입장이나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신들의 새로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포괄적인 묵시적 갱신은 각종 약관 동의서(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지니,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의 구독 결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료사용권 혹은 이벤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