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 - 일자와 지급일 유의사항 (2023년)

2022년 대비 가구당 근로장려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3년 3월 하반기신청일자와 지급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할 자격요건 및 주의사항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


신청일자와 지급일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일은 3개월 뒤인 6월 중에 완료됩니다. 아셔야될 사항은 작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과 함께 정산 절차도 6월 안에 모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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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소개와 함께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을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된 듯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올해 정기신청(5월 한달간 접수)하는 분들과 금액을 비교해서 동일하도록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5월 정기신청자 포함 반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완화되는 재산기준과 지급액인상 개정안을 적용하여 정기 신청자와 최종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기 지급한 상반기 분을 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6월에 지급합니다. 이를 '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신청자는 6월 달에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정기 신청자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 또한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3년 3월 하반기 신청자가 6월 중에 수령할 금액은 작년 상반기분 지급받은 금액과 합쳐서 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가 받는 금액(9월 추석전 수령)과 동일하도록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근로장려금액은 2023년 1인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22년, 150만원)입니다. 작년 상반기 신청한 A씨는 22년 12월에 상반기분에 대한 총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35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작년 상반기 신청자인 A씨는 23년 3월 하반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접수처리 됩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 구간에 속한 A씨가 6월에 받게 될 총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기 지급된 35만원을 제외한 130만원입니다.


2023년 가구별 최대지급액과 최대지급되는 구간 확인하기 - 링크




하반기 신청자라면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1. 22년 상반기 신청자라면 23년 3월 하반기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처리 됩니다.
  2. 22년 정기 신청자며, 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처음하는 사람이라면, 별도로 홈택스 혹은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정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전액을 6월 중에 더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반기 신청자는 작년 한해 '근로 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고, 5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5. 하반기 신청자는 위에서 설명한 산정방식에 따라 미리 작년 2022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기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데 당연히 5월 정기신청(22년 전체에 대한 총급여액 분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6. 다만 9월에 신청 접수받는 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분 신청일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일은 12월 말까지 입금됩니다.